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피고 은행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2018. 11. 12. 13:34경 원고 명의의 마이너스대출이 신청되어 같은 날 13:48경 대출한도 17,400,000원인 마이너스대출이 실행되었고, 같은 날 13:49경 원고 명의의 신용대출이 실행되었는바, 위 각 대출계약을 통하여 17,393,000원과 7,500,000원이 지급되었으므로 위 마이너스대출계약 및 신용대출계약(이하, 위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이라 한다)에 따른 대출금 합계 24,893,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은 원고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체결된 것으로 원고에 대하여 무효이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그에 따른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2. 판 단
가. 일반 법리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이라 한다) 제7조 제2항 제2호는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하여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에는 전자문서의 수신자가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아 행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별지] 관련 규정과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이라 한다)과 시행령, 금융위원회의 고시 등의 규정 내용에 그 입법 취지와 목적,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비대면 방식의 전자금융거래를 하려는 전자금융업자로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령, 금융위원회의 고시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식인 ① 금융회사에 등록된 이용자의 전화(휴대전화를 포함한다)를 이용하는 방법이나,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