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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234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7. 04:09 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잠을 자 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노원 경찰서 소속 경찰 관인 경위 D, 경장 E와 함께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G 주유소 앞을 지나갈 때쯤 운전 중이 던 E의 목을 흔들고, 이후 정차한 순찰차에서 내려 D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순찰차 블랙 박스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 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귀가를 도와주려는 경찰관들에게 술에 취하여 폭력을 행사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더욱이 운전 중인 경찰관 E의 목을 흔들어 자칫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을 만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그리고 2017. 9. 7. 경찰관 D, E를 피공 탁자로 하여 500,000원과 700,000원을 각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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