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30. 14:15 경 서울 영등포구 선유동 1로 80에 있는 영등포 구청 별관 앞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C 택시를 운전하던 중, 순찰 근무를 하고 있던 서울 영등포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을 정지시킨 후 차에서 내린 피고인에게 운전 면허증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하자, 이를 거부한 채 다시 위 택시에 승차하여 ‘ 죽어 봐라’ 고 큰 소리를 치면서 위험한 물건인 택시를 앞으로 출발시켜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경찰관 E의 양쪽 무릎 부위를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택시 및 순찰차 블랙 박스 영상 관련)
1. 범칙금 납부 통고서, 피해자 경찰관 피해 부위, 블랙 박스 동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1 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위험한 물건인 택시를 이용하여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