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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11 2016고단211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파주시 C 소재 생활용품 도소매업체 ‘D’의 대표자인바,

가. 2012. 7. 25. 파주세무서에서 위 D에 대한 2012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마치 위 과세기간 동안 (주)E 등 별지 범죄일람표(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내역) 기재와 같이 9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1,047,831,729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나.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마치 위 과세기간 동안 성진상사 등 별지 범죄일람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내역) 기재와 같이 2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516,055,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세무사 전화통화, 참고인 G 전화진술, 참고인 G 진술청취)

1. 세무조사 종결보고서, 부가가치세신고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기재 매출처별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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