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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1.25 2015고합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7,0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리시 D상가 436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자이고, 주식회사 E는 귀금속 도소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2011. 7. 25.경부터 2012. 7. 25.경까지 공급가액 합계 60,178,744,936원 상당의 거짓 기재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1. 거짓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정부 제출 피고인은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① 2011. 7. 25.경 남양주세무서에 3개의 매입처로부터 공급가액 3,735,287,376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48장을 발행하였다는 2011년 1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② 2011. 10. 25.경 남양주세무서에 5개의 매입처로부터 공급가액 10,285,434,168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119장을 발행하였다는 2011년 2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③ 2012. 1. 27.경 남양주세무서에 2개의 매입처로부터 공급가액 5,408,430,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44장을 발행하였다는 2011년 2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④ 2012. 4. 25.경 남양주세무서에 1개의 매입처로부터 공급가액 10,444,570,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57장을 발행하였다는 2012년 1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2. 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정부 제출 피고인은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① 2011. 7. 25.경 남양주세무서에 3개의 매출처로부터 공급가액 3,740,513,392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35장을 발행하였다는 2011년 1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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