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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03 2014고정492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경부터 2013.경까지 식자재 도ㆍ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O(소재지:부산 부산진구 N)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해서는 아니된다.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2. 1. 27.경 부산 동구 수정동 소재 부산진세무서에서 사실은 P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적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36,810,000원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를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AP식당에게 공급가액 30,040,000원, AQ에게 공급가액 20,060,000원, AR식당에게 공급가액 15,009,000원, AS에게 공급가액 10,060,000원 등 공급가액 211,979,000원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2.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디온시엔시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69,285,000원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T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부가가치세 신고서

1. 거래질서관련 조사종결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제출의 점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제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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