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C에서 ‘D’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2010년 2기 거짓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피고인은 2011. 1. 25.경 인천 동구 창영동 41에 있는 인천세무서에서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E으로부터 공급가액 335,597,000원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Ⅰ의 1, 2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436,063,000원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2011년 1기 거짓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피고인은 2011. 7. 2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F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F으로부터 210,213,000원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Ⅰ의 3 내지 8과 같이 공급가액 합계 513,477,000원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3. 2010년 2기 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피고인은 2011. 1. 2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G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G에 공급가액 26,521,000원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Ⅱ의 1 내지 14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815,903,000원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4. 2011년 1기 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피고인은 2011. 7. 2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H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