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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06 2014고단28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5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4. 5. 30. 23:55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들이 술을 마시고 소란스럽게 하자 옆집에 사는 피해자 E(남, 33세)이 피고인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번갈아가며 위 피해자의 얼굴 및 몸통 부위 등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던 위 피해자의 처인 피해자 F(여, 38세)의 머리, 어깨 부위 등을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 A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들의 폭력에 대항하여 피해자 E이 피고인들을 때리자 화가 나, 자신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부엌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31cm)을 가지고 나와 위 피해자들에게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피해자들을 향해 휘둘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F 진술 포함)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흉기를 휘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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