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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2.22 2015고단32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10. 11. 16:15경 부천시 소사구 부천로 1번 부천남부역 광장에서 ‘C’ 사회자가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행사 음향기기를 발로 차고, 피해자 D(32세)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의 얼굴에 손가방을 던지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왼쪽 관자놀이를 1회 때리고, 피해자 E(23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다시 가방을 휘둘러 피해자 E의 목을 1회 때렸다.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은 “지금 우리 형님에게 뭐하는 짓이냐”라고 외치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였고, 이에 피해자 E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E의 옆구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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