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은 형제지간으로 공동하여 2014. 6. 5. 01:00경 안산 단원구 E빌딩) 4층 복도에서 피해자 F(남, 43세)이 피고인 A이 운영하는 G 주점의 광고판 설치 위치를 항의하며 욕설을 하는 것에 화가 나 피고인 B은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벽으로 밀친 후 목을 조르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은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조르고 밀치면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악부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운영의 G 주점 주방에서 흉기인 과도(길이 약 25cm 를 가지고 나와 이를 들고 피해자 F을 향하여 찌를 듯이 다가오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상해부분 등 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