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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2.06 2014고단24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은 형제지간으로 공동하여 2014. 6. 5. 01:00경 안산 단원구 E빌딩) 4층 복도에서 피해자 F(남, 43세)이 피고인 A이 운영하는 G 주점의 광고판 설치 위치를 항의하며 욕설을 하는 것에 화가 나 피고인 B은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벽으로 밀친 후 목을 조르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은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조르고 밀치면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악부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운영의 G 주점 주방에서 흉기인 과도(길이 약 25cm 를 가지고 나와 이를 들고 피해자 F을 향하여 찌를 듯이 다가오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상해부분 등 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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