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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9.10 2015고단14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5. 6. 19. 22:4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C빌딩에 있는 ‘D주점’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전화통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5세)에게 “섹스할래 ”라고 말하여 피해자 E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피해자 E의 일행인 피해자 F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피해자들과 다투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 F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으나 빗나가 피해자 F 옆에 있던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을 향해 주먹을 수 회 휘두르고 피해자들을 향해 수회 발 로 찼으며 그곳에 있던 돌맹이를 들어올리며 “장돌로 찍어야겠다”고 소리쳤다.

피고인들은 이와같이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소란을 피워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 H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위 H의 무릎 부분을 발로 수회 차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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