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4. 9. 15. 04:25경 고양시 덕양구 E빌딩 3층 F주점 내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G(32세)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 B는 이를 말리다가 피해자 G의 고모인 피해자 H(여, 59세)가 피고인 A에게 달려들어 손바닥으로 피고인 A의 뺨을 1회 때리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 H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팔꿈치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전항 일시ㆍ장소에서, A이 피해자 H와 G에게 계속 폭행을 당하자 이에 격분하여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 H에게 휘둘러 피해자에게 왼손목 부위 및 오른손 두 번째 손가락 부위에 치료일수 불상의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등 제출
1. 피해사진, CCTV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