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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3.31 2015고단1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3.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1년 등을 선고받고, 2014. 4. 2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5. 1. 17. 02:5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20세)에게 “야 새끼야 너는 뭐야, 이 씹할 놈아”라고 욕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귀를 스치고 피해자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에 의하면, 귀를 스친 것으로 판단된다. ,

이에 피고인에게 다가온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발로 정강이 부위를 약 6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 17. 05:00경 제1항의 폭행 사건으로 광주 동구 F에 있는 광주동부경찰서 G지구대에 임의동행되어 온 후 그곳에서 근무하던 위 지구대 소속 경사 H, 순경 I, 순경 J 등에게 “내가 뭘 잘못했냐, 이 새끼들아.”라고 욕을 하며 지구대 바닥 및 H에게 침을 뱉자, J 등이 피고인에게 “임의동행을 했으니까 가려면 가세요.”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동네에서 그러면 되느냐, 이 씨발놈아, 너는 내가 목 걸고 목을 깐다, 내가 전과 50범이다.”라고 욕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자신을 제지하기 위해 다가온 J의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차고, H 등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면서 피의사실 등을 고지하자, I의 복부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수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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