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8. 7. 01:2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보호조치 되어 머물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민원인 E 외 1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비리 경찰아, 경찰 좆 까세요, 나는 시민이니까 되고 너는 경찰관이니까 욕하면 안 되지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사건 서류를 작성하고 있던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F에게 “야 새끼야 저리 가서 하란 말이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F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2회 있고 술에 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는 방법으로 그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은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무겁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