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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4.30 2014고단11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1. 14:5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노래방 앞길에서, 위 노래방에 손님으로 찾아 가 놀던 중 술값 계산 문제로 위 노래방 업주 E과 시비가 되어 위 E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술값 및 원만한 사건 처리를 요구받자, 술에 취한 채 위 G에게 “계산을 할 수 없으니 맘대로 넘겨라. 나는 변호사다. 동두천에서 스케이트를 탄다. 내가 경찰관 누구, 누구를 알고 다 아는 동생들인데 너희들은 아무 것도 아니다, 주인 오라고 해, 왜 경찰들을 불렀냐, 기분이 나쁘다”라고 말하고, 계속된 위 G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위 G이 타고 온 순찰차 조수석에 앉은 채 위 G에게 “너희들은 법 없으면 벌써 죽었다, 야이 시발놈아, 죽여버린다, 좆 같은 새끼들, 내가 누군지 알아”라고 욕을 하면서 입고 있던 옷을 벗으면서 위 G과 함께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H를 때리려 달려들고, 이를 말리는 위 G의 몸통과 무릎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 협박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

1. 현장 및 피해자 폭행 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4월 [처단형의 범위] 1월 ~ 5년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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