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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11 2015고단312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9. 28. 19:40경 서울 강동구 B 소재 'C 가스충전소'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D(남, 64세)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가 성남은 가지 못한다고 하자 화가 나 “씨팔놈아, 서울이고 부산이고 가자고 하면 가야지 뭔 말이 많아.”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쳐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른 택시를 이용하라며 가려고 하자 “씨팔새끼, 니가 갈 수 있을 것 같아.”라고 욕을 하며 발로 택시 조수석 뒷문을 걷어차 뒷문 일부가 찌그러지게 하여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9. 28. 20:1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서울 택시는 경기도를 가지 않아도 승차거부가 아닙니다.”라고 설명을 하자 “씨팔 그런게 어딨어 서울이고 부산이고 손님이 가자고 하면 가야지.”라고 하여 옆에 있던 위 지구대 소속 경위 G이 “욕은 하지 마세요.”라고 하자 “너는 뭐야 이새끼야.” 라며 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위 G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지구대 근무일지, 순찰차 근무일지,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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