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3.08.14 2013고단159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 2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북 완주군 삼례읍에 있는 동산 육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신동 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무면허 운전행위로는 처음 적발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