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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9.25 2013고단16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6. 06:20경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1268 송천주공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전북 완주군 삼례읍 수계리 장포마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1회 동종 벌금형 전력, 혈중알콜농도 수치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금고형 이상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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