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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0.20 2017노3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당시 음주 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

피고 인은 전주시 덕진구 L에 있는 ‘E 유흥 주점 ’에서 술을 마신 후 길거리에서 대리기사를 구하여 대리기사로 하여금 피고인 소유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하고 뒷좌석에 타고 집으로 향하였는데, 경찰에게 단속된 지점 인 전 북 완주군 삼례읍에 있는 하리 교에 이르러 대리기사와 요금문제로 다툼이 발생하였고, 화가 난 대리기사가 하리 교 위에 차를 세우고 가버렸으며, 피고인은 운전을 할 수 없어서 차 안에서 잠이 들었다가 단속을 당한 것일 뿐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인 2017. 3. 13.로부터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이 도과하여 주장된 것으로 항소 이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25. 05:30 경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한양 불고기 인근 도로에서부터 전 북 완주군 삼례읍에 있는 하리 교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나,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 증거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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