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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8.28 2013고단148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482』 피고인은 2013. 5. 20. 07:05경 전라북도 완주군 용진면 신지리에 있는 원주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용진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1556』 피고인은 2013. 5. 27. 20:00경 전북 완주군 용진면 신지리 소재 원주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을 경유하여 위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482』, 2013고단15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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