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09.06 2016고정5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완주군 삼례읍에 있는 대영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금상동에 있는 순천-완주고속도로 동전주TG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 검거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