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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8.28 2013고단16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1. 5.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6. 8. 22:45경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완주군 삼례읍에 있는 대영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전북 완주군 삼례읍에 있는 장산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아들인 B 소유의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16. 11:51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완주군 삼례읍 하리 순미 순대집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완주군 삼례읍 하리 벧엘 전원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전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관련 판결문 첨부, 판결문 등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최근 15년간 벌금을 넘는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경위가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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