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1. 5.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6. 8. 22:45경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완주군 삼례읍에 있는 대영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전북 완주군 삼례읍에 있는 장산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아들인 B 소유의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16. 11:51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완주군 삼례읍 하리 순미 순대집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완주군 삼례읍 하리 벧엘 전원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전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관련 판결문 첨부, 판결문 등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최근 15년간 벌금을 넘는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경위가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