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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18 2018나204940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 C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기초 사실

가. 매매계약의 체결 1) 원고들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의1 내지 6)의 매수인란에는 ‘A 외 5인’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 A의 인영만 나타나 있다. 그러나 제1심 증인 O, P의 각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B은 빌라 신축 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면서 잔금 지급일에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것을 전제로 계약서의 매수인란에 일단 ‘A 외 5인’이라고 기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 B도 원고 A과 함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매수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옳다. 은 공동으로 2016. 12. 21. 피고 C으로부터 광주시 Z리(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대상 부동산 소재지는 모두 ‘광주시 Z리’로 동일하므로 이하 리까지의 기재는 생략하고 지번으로만 특정한다

) G 공장용지 1,580㎡ 및 위 토지 지상 부록조 스레트지붕 건물 202.2㎡을 1,946,000,000원에, H 공장용지 255㎡을 308,000,000원에, I 임야 54㎡을 30,000,000원에 매수하였으며, 같은 날 피고 C에게 228,400,000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 2) 원고들은 공동으로 2016. 12. 21. 제1심 공동피고 D(이하 ‘제1심 공동피고’의 기재를 생략하고 이름으로만 지칭한다)으로부터 J 임야 1,366㎡를 950,000,000원에 매수하였고, 같은 날 D에게 95,000,000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

3) 원고들은 공동으로 2016. 12. 21. K으로부터 L 대지 661㎡를 460,000,000원에 매수하면서 같은 날 K에게 46,000,000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였고, M으로부터 N 공장용지 166㎡를 115,000,000원에 매수하면서 같은 날 M에게 11,500,000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 4) 위 각 매매계약(이하 위 각 매매계약을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하고, 원고들과 피고 C 사이의 매매계약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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