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등 원고는 2012. 4. 10. 피고들로부터 광주시 D 임야 2,963㎡와 E 임야 165㎡(이하 위 각 임야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임야’라 한다)를 대금 6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들에게 계약금으로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관련 조정의 성립 등 1) 피고 B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인 2008. 7. 9. F, G, H(이하 ‘F 등’이라 한다
)을 상대로, F 등이 이 사건 각 임야 및 I 임야 727㎡에 관하여 창고업을 목적으로 하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없음에도 피고 B을 기망하여 위 각 임야를 매수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청구 등의 소송(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8가합7303호)을 제기하였다. 2) 그 후 피고 B과 F 등 사이에서 위 소송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9나48451) 계속 중이던 2010. 5. 20. 조정이 성립되었는데(이하 ‘관련 조정’이라 한다),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피고 B은 광주시 E 관련 조정 성립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번은 광주시 J 및 K이었으나, 2011. 8. 23. 행정구역명칭 변경으로 위 ‘L’이 ‘M’으로 변경되었다.
임야에 관하여 F 등이 이를 통행로로 영구적으로 무상사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불특정다수인이 위 임야를 통행로의 목적으로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임을 F 등에게 확인한다.
2. 공동추진사항 피고 B 및 F 등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다음의 각 사항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 가.
E 토지 전부와 N, D, I 각 토지의 일부로 도로허가가 가능한 최소한 폭의 도로 부지를 확보하기로 한다.
나. 이를 위해 위와 같은 범위 내에서 피고 B은 D, I 각 토지의 일부를 F 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