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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3.15 2016가단1574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2. 8. C과 사이에 광주시 D 임야 6,576㎡ 중 662㎡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90,000,000원으로 하되 계약금 40,000,000원은 계약시, 잔금 150,000,000원은 2013. 9. 30. 각 지급하여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특약사항 중 이 사건에 관계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 소유권이전은 D 토지*별지첨부 ‘가’ 부분* 허가 완료시 170평을 넘겨주기로 하며 전제도로부분(도로합병이후) 토지에 대하여 공유지분으로 소유권이전 해주기로 한다.

* 계약금은 2013. 2. 8. 선계약금 20,000,000원을 지불하고, 나머지 2차 계약금 20,000,000원은 2013. 2. 14.까지 지불하는 조건 8 매도인은 인허가기간은 2013. 9. 30.까지 완료해주고 매수인은 허가 완료될 시 잔금완납 후 소유권이전하여 준다 * 매수인은 E에 대하여 40,000,000원 근저당권 설정해주기로 하며 설정비용은 매수인부담, 해지시 매도인부담 * D에 대하여 2차허가를 매수인으로 접수완료시 근저당권설정부분은 말소하여 주기로 한다.

* C과 주식회사 F은 위 사항에 대한 모든 것을 연대책임 지기로 한다.

다. 원고는 C에게 계약금으로 2013. 2. 8. 및 2013. 2. 14. 각 20,000,000원을, 2013. 3. 15. 매매대금 중 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주식회사 F(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소유이던 광주시 E 전 1,102㎡(이후 E 공장용지 1,319㎡로 되었다)에 관하여 2013. 2. 8. 원고 명의로 채권최고액 4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원고는 2013. 6. 7. 광주시 D 중 1,107㎡에 관하여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받았고, 2013. 7. 2.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로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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