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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4.22 2020가합102128
계약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7,5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7.부터 2021. 4. 22.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2. 25. 피고로부터 포항시 남구 C 외 3 필지 지상 5 층 건물과 D 대 2,368㎡ 외 4 필지 토지( 이하 건물과 토지를 통틀어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를 매매대금 37억 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1억 8,500만 원은 계약 당일, 잔 금 35억 1,500만 원은 2016. 4. 30.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은 원고가 피고와 주식회사 E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를 승계함에 따라 체결되었다.

나. 원고와 F( 개 명전 이름 G) 은 2016. 4. 1. ‘ 양 당사자는 F의 지인인 주식회사 H( 피고의 모회사) I 회장의 주선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의료기관과 장례식 장 설치 및 임대업을 공동으로 운영한다.

매매대금 중 계약금을 지불한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여 자금을 대출 받아 중도 금과 잔금, 취ㆍ 등록세 및 수수료 등에 사용한다’ 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이행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16. 2. 25. 자 매매계약을 합의 해제하고, 2016. 6. 15. 재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1억 8,500만 원에서 2억 5,500만 원으로, 잔 금 34억 4,500만 원의 지급일을 2016. 7. 30. 로 각 변경(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이미 지급된 계약금 1억 8,5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7,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다음의 당사자들 사이에 2016. 6. 15. 체결되었다.

포항시 남구 J에 본점을 두고 있는 주식회사 B( 이하 “ 매도인”, 피고) 부산시 해운대구 K 아파트, L 호에 주소를 두고 있는 A( 이하 “ 매수인”, 원고) 제 1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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