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77,309,061원 및 그 중 1,160,000,000원에 대하여 2012. 5.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1. 11. 28. 피고와 피고 소유인 포천시 B 공장용지 6,042㎡ 외 7필지 중 4,794㎡를 대금 1,16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당시 피고는 위 B 공장용지 6,042㎡와 C 공장용지 7,028㎡에서 원고가 매수할 토지 1,400평을 분할하여 그에 대한 토목공사와 공장용지로의 지목 변경까지 완료한 뒤 도로 지분 50평과 함께 그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약정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위 토지 분할 후 원고의 매수 토지에 대한 지번이 확정되면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1. 28.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 중 계약금으로 11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대한지적공사에 원고가 매수할 토지의 분할측량을 의뢰하였고, 이에 대한지적공사 소속 지적기사는 2012. 4. 4. 위 B 공장용지 6,042㎡와 C 공장용지 7,028㎡를 별지 도면 표시와 같이 D 공장용지 3,972㎡, E 공장용지 2,437㎡, F 공장용지 2,191㎡, G 공장용지 3,719㎡, H 공장용지 619㎡ 등으로 분할하는 내용의 측량 도면을 작성하였으며, 그에 따라 피고는 위 토지의 분할절차를 완료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2. 4. 25.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상 토지를 분할 후 E 공장용지 2,437㎡와 F 공장용지 2,19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외 7필지의 도로 지분으로 확정한 뒤 그에 따라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2012. 5. 24. 피고에게 매매잔금 1,044,000,000원을 지급하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그 후 대한지적공사의 위 측량에 오류가 있었던 관계로 이 사건 토지 중 위 E 공장용지 2,437㎡의 실제 면적은 177㎡가 부족한 2,260㎡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