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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06 2019나30532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 1 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부분은 제 1 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 2.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부분

가. 원고의 주장 (1) 취소 분 미 반환 금( 별지 1 표 순번 ①, ②, ④, ⑤, ⑦) E은 원고가 발권 요청한 항공권을 임의로 취소한 후 그 취소 분에 대한 원고의 반환채권과 피고 회사가 E 개인에 대하여 가지는 항공권대금채권을 상계처리하였다.

피고 회사의 E에 대한 채권과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항공권대금 반환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 회사는 부당이 득의 반환으로 원고에게 위 미 반환 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선택적으로, E은 항공권업무를 처리하면서 직무 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항공권대금 반환채권과 피고 회사가 E에 대하여 가지는 항공권대금채권을 상계처리하는 불법행위를 하였고, 피고 회사는 백지 인 보이스를 E에게 교부하거나 취소 분의 인 보이스를 발행하지 않는 방법으로 E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과실에 의하여 방 조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발권 요청 후 임의 취소에 따른 차액 손해( 별지 1 표 순번 ③) E은 원고가 2017. 3. 30. 발권 요청한 별지 1 표 순번 ② 항공 권 중 18명의 항공권을 임의로 취소하고 취소 분에 대한 반환금 8,895,600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후, 2017. 6. 16. 6명의 항공권을, 같은 달 23. 4명의 항공권을, 같은 달 24. 8명의 항공권을 합계 16,276,200원에 다시 구입함으로써 차액 7,380,600원(= 16,276,200원 - 8,895,600원) 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만약 피고 회사가 E의 요청으로 18명의 항공권 발권을 취소한 사실을 인 보이스를 통하여 원고에게 통지하였더라면, 원고는 즉시 이를 재구입함으로써 손실을 방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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