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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13 2013가단21598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 C는 31,563,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5.부터 2013. 8. 20.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여행사의 항공권발권 시스템 1) BSP란 국제선항공권 판매대리점(여행사)이 판매한 항공권 대금을 항공사와 직접 결제하지 않고 정산은행을 통해 관리하는 제도로, 다수의 항공사와 다수의 여행사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국제선항공권 판매에 관한 제반 업무, 즉 항공권 공급, 매표보고서, 판매대금 정산 업무를 간소화하기 위해 항공사와 여행사 사이에 은행을 개입시켜 해당은행(BSP Bank)으로 하여금 관련 업무를 대행케 하는 제도이다. 여행사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에 담보로 보증금을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백지항공권(IATA 항공권)을 공급받아 여행객들에게 판매한 뒤 그 대금을 후불정산하게 되는데, 여행사는 BSP를 통하여 IATA에 가입한 항공사의 모든 표준항공권을 자체적으로 발권할 수 있다. 2) 여행사에는 IATA로부터 BSP를 통하여 항공권을 직접 발권할 수 있도록 인가받은 BSP 여행사 및 항공권을 직접 발권할 수 없는 ATR 여행사가 있는데, ATR 여행사는 항공사에서 직접 항공권을 구입하기도 하나, BSP 여행사에 의뢰하여 항공권을 구입하여 고객에게 전달하는데, 이 때 BSP 여행사는 항공권 판매예약 시스템으로서 핀에어항공의 경우에는 토파스(TOPAS) 시스템을 통하여 항공권의 조회, 예약, 발권, 결제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나.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ATR 여행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는 BSP 여행사이며,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실장으로서 실제로 예약 및 발권 업무를 담당한 직원이다. 2) 원고는 2012. 10.경 울릉군청 유럽연수, 2013. 1.경 대전 대덕구청, 창원시청 해외연수와 관련하여 피고 회사에 항공권 예약 및 발권을 의뢰한 적이 있고, 피고 C는 위 각 의뢰받은 연수에 대하여 각 항공권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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