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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6 2015고단6656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4. 경부터 여행사인 주식회사 E을 운영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4. 7. 14. 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G과 ‘ 괌 자유여행’ 계약을 체결하고 약정한 내용대로 여행상품을 제공할 것처럼 가장 하여 피해 자로부터 여행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80,100원, 2014. 8. 8. 468,650원 합계 1,548,750원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주식회사 E은 매달 1,000만 원 이상의 적자를 보고 있었고, 변 제하여야 할 외상대금도 2억 원 이상에 달하였으며, 2014. 4. 10. 영업보증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이를 재가입하지 않는 등 회사의 재정상황이 악화 일로에 있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 자로부터 여행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약정한 대로 피해자에게 여행상품을 제공할 만한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G을 비롯하여 2014. 6. 경부터 2014.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20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실은 약정한 여행상품을 제대로 제공할 능력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행대금 명목으로 합계 64,845,95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각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8. 6. 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항공 권 발권 업을 하는 피해자 H 에게 항공권을 발권하여 주면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여 2014. 8. 6.부터 2014. 8. 14.까지의 항공권 시가 7,700만 원 상당을 발권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가. 항에서 기재한 것과 같이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는 재정상황이 악화 일로에 있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 자로부터 항공권을 발권 받더라도 약정한 대로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결제할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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