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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30 2018고단4338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9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11.경부터 2017. 12. 20.까지 서울 용산구 C건물 5층에 있는 의료관광 및 기업체 연수출장 여행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D 주식회사의 항공팀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항공권 예약 및 발권 등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고, 피고인 B은 2015. 12. 14.부터 2018. 6.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영업팀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영업 거래처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이었으므로 영업을 통해 항공권 발권의뢰를 받은 경우 항공권 대금을 제대로 수령하여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가 신생회사로 피고인들이 영업 및 거래처 업무를 거의 도맡아 하면서 다른 직원들의 업무미숙 등으로 미수금 관리가 소홀하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티켓 판매보고서를 출력하는 전산시스템인 ‘밸류’에 발권기록을 삭제하거나 허위의 탑승자 정보를 입력하고, 피해자 회사에 항공료를 청구하는 전산시스템인 ‘빌링’에 취소 티켓으로 허위 조작하거나 현금발권을 했음에도 카드발권을 한 것처럼 허위 입력하는 등으로 전산을 조작하여 피해자 회사의 미수채권을 제대로 관리할 수 없도록 하는 방법으로 항공권을 발권 후 회사에 대금을 결제하지 않거나 개인적으로 받은 항공권 대금을 임의로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업무상배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3. 14.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들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베이징 행 항공권 1장의 발권을 의뢰하고, 피고인 A은 현금으로 항공권을 발권 후 피해자 회사 자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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