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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12 2016가합106634
퇴직금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은 원고에게 884,135,1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2018. 9. 12.까지 연 5%,...

이유

1. 기초 사실(다툼 없음)

가. 원고(1927년생)는 1991. 10. 9.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을 설립한 뒤 그때부터 2013. 8. 12.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 D는 원고와 오랫동안 내연관계에 있던 사람이고, 피고 E은 이들 사이의 아들이다.

피고 D, E은 2013. 8. 12.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와 대표이사로 각각 취임하여 현재까지 그 직을 유지하고 있다.

다. 원고에 대하여는 2017. 12. 28. 치매 등을 이유로 한정후견개시심판(서울가정법원 2017느단50357호)이 내려졌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피고 회사에 대한 주위적 청구 원고가 1991. 10. 9.부터 2013. 8. 12.까지 피고 회사에서 대표이사로 근무하다 퇴직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퇴직금 886,359,35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 피고 회사가 그 주장처럼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D, E은 원고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퇴직금을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으므로, 피고 D, E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고 회사는 민법 제35조에 따라, 모두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886,359,35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1) 피고 D, E은 원고로부터 지시를 받아 원고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였고, 피고 회사는 위 계좌로 884,135,115원을 입금함으로써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2) 피고 D, E은 원고의 퇴직금을 원고의 지시에 따라 주식회사 F 지원금으로 사용하였을 뿐 개인적으로 사용한 바 없다.

3. 판단

가. 피고 회사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1) 피고 D, E이 2013. 9. 5. 피고 회사 소재지 인근에 있는 G조합에서 원고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H 를 개설한 사실, 피고 회사가 위 계좌로 원고의 퇴직금 884,135,115원을 입금한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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