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2.21 2016고정12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8. 23:01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소재 휴먼시아 섬마을 5단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상호불상 슈퍼마켓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