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6.18 2019가단10350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예비적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이유

... 철회 시점부터 3개월 이내) ③ 갑은 을의 회사경영 협력자의 조건으로 경영에 참여하며, 을은 갑에게 매월 급여 2,000,000원을 지급하고, 사무실 1실을 제공한다. ④ 사업이익으로 인한 이익배당금은 순이익금의 1/2을 갑과 을에게 각각 배당한다. ⑥ 을의 1대 주주는 주주명부 상 D이나, 실질적 책임과 권한은 을이 대행한다. 제3조(투자의 이행 ① 갑은 본 계약의 성립에 따라 총 50,000,000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이행한다.

1. 투자금액: 50,000,000원

2. 투자일: 2017. 9. 15. 3. 투자내역

가. 현금: 50,000,000원

나. 내역: 국민은행 계좌번호:***, D(2017. 9. 15. 입금)

다. 입금조건: 실질적인 회사 대표자는 D 모 B(피고 B를 의미함)로 함

라. 차입금: 갑은 회사 대표자인 을의 긴급 차입요청에 따라 10,000,000원을 피고 회사 국민은행 통장으로 입금함(2017. 9. 27. 국민은행 *** 주식회사 C)이는 대표자 을이 미국 체류 중 본사 직구사이트 개설 자금 명목으로 요청한 차입금액임. 투자자(갑) 원고 사업자(을)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E 대표자: 피고 B 주민등록번호: *** 회사명: 피고 회사 원고는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라 2017. 9. 15 D 명의의 은행계좌에 투자금50,000,000원을 송금하고, 2017. 9. 27. 피고 회사 명의의 은행계좌에 대여금 1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 원고의 주장 원고와 이 사건 투자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피고 회사가 아닌 피고 B이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른 투자금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