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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07 2019나51270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다.

나. 원고는 2016. 11. 15. 피고 회사와 60,000,000원의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투자금 및 수익금 반환의무에 관하여 피고가 피고 회사를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투자총액과 기간)

1. 갑(피고 회사)은 을(원고)에게 2016. 11. 14. 60,000,000원을 투자받고 2017. 6. 30.까지 을에게 투자원금 투자이익금을 상환하기로 한다.

2. 갑은 상환기일까지 을의 투자원금을 상환치 못하였을 시 연 12%의 연체이자를 추가 상환키로 하고 법적 조치에 아무런 이의가 없기로 한다.

제4조 (특약사항)

1. 제2조 및 제3조와 같이 투자금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갑의 대표이사 B은 투자금 상환과 관련하여 연대보증토록 한다.

<갑> 주식회사 C <을> A <병> 연대보증인

다. 원고는 2016. 11. 15. 피고 명의 계좌(KEB하나은행)로 6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투자계약에 기한 투자 액수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라 지급한 투자금 60,000,000원 중 상환받지 못한 돈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바, 피고가 상환기일인 2017. 6. 30.까지 투자원금을 상환하지 못하였으므로 투자 원금에 더하여 연체이자를 추가로 상환하여야 한다(원고는 2016. 12.부터 위 연체이자를 구하는 취지로 기재하고 있는바, 위 투자금의 상환기일이 '2017. 6. 30.'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연체이자의 발생기일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자 발생시기는 상환기일 다음 날부터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투자계약에서 정한 약정지연손해금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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