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5.부터 2019. 4. 19...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연계약 (1) 원고는 매년 가을 진주시 소재 C에서 ‘D’(이하 ‘이 사건 축제’라고 한다)를 주관해 오고 있다.
(2) 원고(갑)는 2018. 9.경 피고(을)에게 ‘E 공연(이하 “이 사건 공연”이라 한다)’을 도급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위 계약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은 취지이다.
제2조 (공연ㆍ행사 개요) ㆍ공연명 : E ㆍ공연일정 : 2018. 10. 1.부터 2018. 10. 14.까지 ㆍ공연횟수 : 5회 ㆍ공연장소 : 진주 C, 음악분수대~수상무대 제4조 (용역비용 및 지급방법) 갑은 일이 제2조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조건으로 을에게 다음의 기준에 의해 용역비를 지급한다.
① 공연비용 : 1억 8,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연출에 따른 시설비 일부(일금 오백만원)는 을이 부담한다.
② 지급방법 : 2018. 9. 13. 계약금 9,000만원, 2018. 10. 23. 잔금 9,000만원 제5조 (을의 의무와 권리) ① 을은 공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별첨한 시스템을 일정에 차질 없이 설치 및 운영한다.
② 을은 공연준비 또는 공연 중 유발될 수 있는 진행 상의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며, 을의 귀책사유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제6조 (갑의 의무와 권리) ① 갑은 공연장소의 제공 및 시설사용 협조와 함께 공연 개최에 따른 진행 업무를 지원한다.
② 갑은 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제반자료를 상호 합의된 일정에 따라 제공하여, 을의 업무수행이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최대한 협조한다.
⑤ 갑은 본 공연물이 공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불가항력의 사항이 발생할 시 갑과 을은 상호 합의 하에 진행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제8조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갑 또는 을이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