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0. 1. 6.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았고, 2017. 3. 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3. 26.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합144』 피고인은 분열정감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3. 14:18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쪽방에서, 피고인의 쪽방 옆방에 거주하고 있던 집주인인 피해자 C(여, 81세)가 피고인에게 밀린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되니 나가달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쪽방에서 나와 흉기인 부엌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7cm)을 손에 들고 “죽여, 죽여”라는 말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쪽방 앞 좁은 통로를 지나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합173』 피고인은 분열정감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8. 12:00경 대전 유성구 한우물로66번길 6에 있는 대전교도소 입출소대기실에서, 교사 D(39세)으로부터 관복으로 환복하라는 설명 및 요구를 받자, “추운데 옷을 왜 갈아입냐, 씨발놈아. 내가 밖에서 입고 온 옷을 왜 갈아입어“라고 소리치면서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무릎으로 위 D의 낭심 부위를 수회 걷어차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서혜부, 우측 전흉부)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