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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0.21 2020고단172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0. 5. 29. 17:00경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입구 앞길에서 피해자 C의 남편인 D가 그곳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E 쏘렌토 승용차를 발견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주변에 놓여 있던 돌을 주워 위 승용차의 앞 유리를 내리쳐 약 29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0. 7. 21. 12:10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 앞길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약 31.5cm, 칼날 길이 약 18cm)을 손에 들고 길을 걷다가 피해자 H(남, 23세)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위 식칼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다가가고,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위 장소로부터 약 50m 가량 떨어진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J’ 안으로 피신하자 그곳까지 피해자를 쫓아가 출입문 밖에서 식칼을 휘두르며 피해자에게 “나와라,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 K의 진술서 수사보고(순번 20번) 압수 조서 및 목록 피해 사진, 각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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