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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21 2012고합1113
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가. 피고인은 2011. 3. 초순 16:00경 서울 관악구 C빌라 4동 201호 자신의 집 안방에서, 평소 알코올 의존 증후군을 앓고 있으면서 당일 술에 취해 급성 알코올 중독증 등의 영향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신문지에 불을 붙이고 방바닥에 깔린 이불 위에 집어던져 피고인 등 3인이 주거로 사용하는 피해자 D, E 공유의 위 빌라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위 D이 즉시 이를 발견하고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1. 11. 초순 00:00경 위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평소 알코올 의존 증후군을 앓고 있으면서 당일 술에 취해 급성 알코올 중독증 등의 영향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방바닥에 깔린 이불에 불을 붙여 피고인 등 3인이 주거로 사용하는 피해자 D, E 공유의 위 빌라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위 D이 즉시 이를 발견하고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협박) 피고인은 2012. 8. 8. 03: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알코올 의존 증후군을 앓고 있으면서 당일 술에 취해 급성 알코올 중독증 등의 영향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부친인 피해자 D(71세)에게 “야, 이 십새끼야, 너 목 졸라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전선줄(길이 약 150cm)을 피해자의 목에 감고 조르려다 모친인 E가 제지하자 부엌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23cm)을 가지고 나와 화장실 문, 현관문 등을 수 회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흉기 기타 위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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