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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7.12 2013고합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53』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9. 6. 11.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3. 27. 진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11. 00:10경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익산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E(여, 29세)에게 아무 이유 없이 “씨발년아, 니네 엄마가 시키냐 내가 너 죽여 버린다.”고 욕설을 하여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가방에 들어있던 흉기인 과도(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 증 제1호)를 꺼내어 손에 쥐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 왼쪽 팔목 부위, 얼굴 부위를 수회 그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3감고2』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정신감정서

1. 각 피해사진(수사기록 제25~28쪽)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수사기록 제76쪽), 판결문 사본(수사기록 제79~81쪽)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1992. 4. 1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받은 이래 유사한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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