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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09 2015고단26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26.경 ㈜우리유황온천에 보증금 900만 원을 지급하고,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지하 2층에서 세신, 구두닦이 등의 영업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8. 10. 6.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피고인의 동거녀 집에서, 피고인과 위 목욕탕에서 세신, 구두닦이 등을 동업하기로 한 피해자 C에게 보증금이 2,000만 원으로 적혀 있는 용역계약서를 보여주면서 “목욕탕에 들어간 보증금이 2,000만 원이다. 수익의 절반을 줄 테니 보증금 850만 원과 소개비 300만 원을 달라.” 공소장에는 “목욕탕에 들어간 보증금이 2,000만 원이다. 소개비 300만 원까지 총 2,300만 원이니 그 절반인 1,150만 원을 보증금으로 달라.”고 되어 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 및 보관증에 적힌 내용(850만 원을 나라시 용역을 동업하기로 하고 보관한다)을 종합하여 사실관계를 이와 같이 정정한다.

피고인도 그와 같은 취지로 다투었던 부분이므로, 이러한 사실관계 인정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보증금이 2,000만 원으로 적힌 용역계약서는 이전 사람의 용역계약서 양식을 그대로 가져다 쓰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것일 뿐 피고인이 실제 지급한 보증금은 900만 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의 개인채무가 900만 원에 이르고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1,1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우나 용역계약서, 보관증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 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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