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19 2018고단12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세신 용역 보증금 명목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6. 3. 31. 서울 서대문구 B 소재 C 사우나 매점에서 피해자 D에게 “ 세 신용 역사업을 하고 있는데 운영비가 필요 하다,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매월 이자로 60만 원씩 지급하고 원금은 2개월 전에만 말해 주면 그 안에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여 계 불입금 및 개인 생활비와 차용금 이자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약속한 변제기 일에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 인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E) 로 2,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6. 6. 29.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F 사우나 투자 계약금 명목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6. 10. 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 서울 중랑구 G 소재 F 사우나 세신용 역사업 건이 있는데 총 사업 보증금이 2억 3,000만 원이다, 반반씩 투자 하자, 기존에 빌린 3,500만 원을 투자금으로 전환하고, 8,500만 원을 더 투자 하면 수익금으로 매월 240만 원을 지급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딸 H 명의로 분양 받은 서울 중랑구 I 빌라에 대한 분양대금으로 이를 이용할 계획이었고 사우나 세신용 역사업 보증금으로 사용할 계획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약정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1 항 기재 우리은행 계좌로 2016. 10. 6. 500만 원, 2016. 10. 24. 8,000만 원 합계 8...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