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7. 11. 08. 선고 2005구합457 판결
검찰 등 확인서의 증거가치 능력[국승]
제목

검찰 등 확인서의 증거가치 능력

요지

원고 회사가 비치하고 있던 현장별'공사자금청구서'와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등에 의해 구체적인 노무비를 산정하여 세무신고를 하였더라도, 원고의 노무비 지급내역과 세무신고 한 노무비의 차액에 대해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으면, 이를 가공노무비로 보아 법인세를 경정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4.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사업연도 법인세 820,926,980원 중363,585,71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부과처분을 2002년 사업연도 법인세168,207,240원의, 2001년 사업연도 법인세 280,541,88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회사(2007. 1. 16. '○○건설 주식회사'에서 원고 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같은 날 대표이사도 '정○○'에서 '엄○○'으로 변경되었다.)는 1999. 8. 2.철근콘크리트 공사업, 철물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피고는 원고 회사와 원고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인 김○○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원고 회사가 2001년 내지 2003년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여 신고한 노무비 중 2001년 사업연도 597,562,000원, 2002년 사업연도 453,777,090원, 2003년 사업연도 2,392,393,000원, 합계 3,443,732,090원이 가공노무비로 과다계상된 것으로 보아, 2004. 12. 2. 원고 회사에 대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법인세 2001년 사업연도 280,541,880원, 2002년 사업연도 168,207,240원, 2003년 사업연도 820,926,980원, 합계 1,269,676,1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 회사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2004. 12. 8. 고지 받은 후 이에 불복하여 2005. 3. 7.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5. 8. 31. 원고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3, 4호증의 각 1내지 13,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회사의 주장

(1) 피고의 2001년 내지 2003년 각 사업연도의 가공노무비 계산방식의 오류

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 2001년 내지 2003년 각 사업연도의 가공노무비를 계산함에 있어, 원고 회사의 본사에서 작성하는 '현장별 원가명세서'상의 '노무비'내역과 각 공사현장의 현장소장들이 원고회사에서 공사자금을 청구하기 위해 작성한 '공사자금청구서'상의 '노무비' 내역의 차액 전액을 가공노무비로 계산하였다.

그러나, 위 '현장별 원가명세서'에는 그 비용항목이 'Ⅰ. 재료비, Ⅱ. 노무비(급료,임금, 상여), Ⅲ.경비(외주공사비 포함)'로 구분되어 있고, '공사자금청구서'에는 소요경비 항목이 '1. 재료비, 2. 장비비, 3. 노무비, 4. 일반관리비, 5. 외주비'로 구분되어 있는바, 각 공사현장의 현장소장들이 하도급업체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공사자금청구서'상 '노무비' 항목으로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외주비' 항목으로 청구하고, '공사자금청구서'를 받은 원고 회사의 경리실무자는 하도급업자가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를 '현장별 원가명세서'상 'Ⅲ.경비(외주공사비 포함)' 계정에 계상하지만,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Ⅱ. 노무비(급료, 임금, 상여)' 계정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원고 회사가 지출한 실제 '노무비'는 '공사자금청구서'상의 '노무비'와 '외주비'를 합한 금액으로 계산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공사자금청구서'상의 '노무비' 항목만을 실제 '노무비'로 계산한 오류를 범하였는바, 원고 회사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원고 회사의 '노무비'를 다시 계산하면, 2003년 사업연도에 과다계상된 노무비는 1,149,510,681원이고, 2001년, 2002년 사업연도에 과다계상된 노무비는 없다.

(2) 원고 회사의 전 대표이사 정○○ 및 김○○가 작성한 확인서의 증거가치 배제

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2004. 11.경 원고 회사의 전 대표이사인 정○○ 및 김○○가 이 사건 조세포탈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작성한 확인서(을 제1호증의 1, 2,)를 주요 증거로 삼았는바, 위 확인서의 작성 경위는, 2004. 7.경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에서 당시 ○○시장이었던 김○○을 상대로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개시하면서, 김○○과 친분관계에 있다고 본 김○○가 경영하는 사업체에 대하여 압수ㆍ수색을 한 후 이 사건 조세포탈을 인지하여 김○○를 구속하였는데, 당시 김○○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조세포탈 여부에 대해 계속 다툰다면 구금이 장기화되어 원고회사의 존립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이 사건 조세포탈을 모두 인정하는 내용으로 확인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므로, 위 확인서는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허위로 작성된 것이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증거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 원고 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주현황은 총 발행주식수 15만 주 중 김○○가 70,727주로 47.15%를, 정○○이 40,260주로 26.84%를, 심○○가 39,013주로 26.01%를 각 소유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정○○과 심○○는 김○○로부터 위 주식을 각 명의신탁 받은 것이고, 원고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는 김○○이었다.

(2)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은 2004. 7.경 당시 ○○시장이었던 김○○을 상대로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개시하여, 김○○과 친분관계에 있다고 본 사업자들의 사업체에 대해 압수ㆍ수색을 실시하였는데, 그 중 김○○가 경영하던 원고 회사와 합자회사 ○○산업에 대하여도 압수ㆍ수색을 하여 이 사건 법인세 포탈을 인지한 후 수사를 진행하였다.

(3) 당시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정○○은 2004. 7. 14.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수사관이 정○○에게 ① 원고 회사의 2003년도 각 공사현장별 현황 및 노무비 과다계상 현황이 기재된 문서를 보여주며, 노무비 과다계상 금액은 실제 공사현장에서 사용한 재료비, 노무비, 장비비, 경비, 외주비 등으로 공사현장 실무자가 작성하여 원고 회사의 경리 실무자에게 청구한 '공사자금청구서'에 기재된 금액인 9.983,760,000원과 원고 회사가 법인세를 신고할 당시 결산의 기초가 된 명세서인 '현장별 원가명세서'상 기재되어 있는 재료비, 노무비, 장비비, 경비, 외주비 등의 금액인 12,016,830,000원의 차액 2,033,073,000원이 맞냐고 질문하자, 정○○은 위 금액이 각 장부를 확인하여 계산된 금액이라면 맞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진술하였고, ② 노무비 과다계상 방법에 대해 질문하자, 정○○이 각 공사현장에 노무비를 약 25% 정도 과다계상 하는 방법으로 명세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하여, 당초 각 공사 현장소장들로부터 받은 '공사자금청구서'에는 각 공사현장에서 실제 일을 한 인부들에 대한 노무비 지급내역이 기재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를 첨부 받는데, 나중에 현장소장들로부터 실제로 일을 하지 않은 사람들의 인적사항, 출역일수 및 단가가 기재된 명세서도 따로 제출받아, 이를 회계사무실에 제출하여 노무비를 과다계상 하도록 하였고, 노무비에 대하여는 과다계상 된 사실을 인정하나, 재료비, 장비비, 외주비 등에서 그 금액이 차이 나는 이유는 모르겠다고 진술하였으며, ③ 노무비를 과다계상한 이유에 대해 질문하자, 정○○은 당초 현장소장들이 청구하는 공사자금청구서대로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하면 세율이 높게 책정되어 세금이 그 만큼 많이 부과되므로 가장 과다계상하기 쉬운 노무비를 부풀린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④ 2003년도 이전의 노무비도 2003년도와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과다계상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김○○도 2004. 10. 8. 검찰에서 피의자신문 조사를 받으면서, 김○○가 정○○에게 구체적인 방법까지 지시하지는 않았지만 이익규모 등에 맞추어 적정선에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노무비를 조정하라고 지시하였고, 세무서 직원과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직원이 파악한 포탈세액에 대하여 이의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5) 원고 회사의 전 대표이사 정○○과 김○○는 2004. 11.경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노무비를 과다계상하는 방법으로 2001년 귀속 597,562,000원, 2002년 귀속

453,777,090원, 2003년 귀속 2,392,393,000원 등 합계 3,443,732,090원의 가공원가를 손금으로 계산하였다며, 귀속연도의 각 공사별로 작성한 가공노무비 계상 명세서를 첨부하여 국세공무원 앞으로 확인서(을 제1호증의 1, 2,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6) 피고는 원고 회사가 비치하고 있던 현장별 '공사자금청구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등에 의해 구체적인 노무비를 산정하여, 그 지급내역과 원고가 세무신고한 노무비와의 차액 전액을 가공노무비로 보고, 위 확인서와 김○○, 정○○의 각 검찰에서의 진술 등을 증거로 하여 2001년 내지 2003년 사업연도의 각 법인세를 경정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7) 원고 회사와 김○○는 이 법원 2004고합98, 2004고합99(병합)호로 원고 회사가 2001년 155,317,000원, 2002년 110,519,000원, 2003년 633,946,000원의 각 법인세를 포탈한 내용으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김○○는 이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조도 함께 기소됨]로 각 기소되어, 이 법원은 2005. 1. 27. 원고 회사에게 벌금 1억 원을, 김○○에게 징역3년에 집행유예 4년을 각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해 검사가 피고인들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서울고등법원법원 2005노439호로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법원은 2005. 6. 30.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이에 대해 검사가 상고하지 않아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8) 김○○는 피고를 상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해 이 사건 청구취지와 같은 취지로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요구 신청을 하였는바,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2005. 11. 14. 원고 회사가 지출한 실제 '노무비'는 현장소장들이 작성한 '공사자금청구서'상의 '노무비'와 '외주비'를 합한 금액으로 계산하여야 하는데,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이에 대한 오류가 있다는 이유로 재조사 및 그 결과에 따라 법인세 부과를 경정할 것을 시정권고하는 내용의 의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가 제5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3, 4호증의 각 1 내지 13, 을 제5, 6호증의 각 1 내지 3,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 심○○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피고의 가공노무비 계산방식의 적정 여부 판단

(가)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

일반적으로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하여는 원천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2429 판결, 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3894 판결 참조), 한편 과세관청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손금으로 신고한 노무비 중 일부가 가공노무비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위 노무비가 실제로 노임으로 지급된 비용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입증의 난이라든가 당사자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 비용지출 사실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누1627 판결, 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의 가공노무비 계산방식의 적정 여부

이 사건 부과처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회사가 비치하고 있던 현장별 '공사자금청구서'와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등에 의해 구체적인 노무비를 산정하고, 그 지급내역과 원고가 세무 신고한 노무비와의 차액을 가공노무비로 보고 법인세를 경정한 것이다.

위 (가)항에서 본 입증책임의 분배원칙에 따르면, 원고 회사의 주장대로 현장별'공사자금청구서'의 '노무비'항목뿐만 아니라 '외주비' 항목도 '노무비'에 포함시켜야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고 회사가 '외주비'의 실제 지출내역과 이를 뒷받침할 만한 하도급업체와의 공사계약서, 현장별 노무비 투입액에 대한 지출내역, 지출결의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들어 이를 입증해야 할 것인데, 갑 제6호증 내지 갑 제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갑 제12호증의 3의 1, 2, 갑 제12호증의 6, 갑 제12호증의 7의 1 내지 4, 갑 제12호증의 8의 1 내지 6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원고 회사는 2001년 내지 2003년 각 공사현장의 회계서류로 갑 제6호증 내지 갑 제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을 제출하였는바, 원고 회사가 공사현장에서 실제로 외주비 명목으로 노무비를 지출하였는지 또한, 과다계상된 노무비가 전혀 없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해당 연도별로 살펴본다. ① 먼저 원고 회사는 2001년 사업연도에 과다계상된 노무비가 없다는 전제하에 2001년 사업연도의 법인세 부과처분 전부에 대한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2001년 공사현장 중 어흘-행정간 도로 확ㆍ포장공사 구간을 예로 들더라도, 위 공사의 7월 공사자금청구서(갑 제9호증의 2의 7의 1)에는 '노무비 3,675,000원'과 '외주비 405만 원'이, 7월분 미불금명세서(갑 제9호증의 2의 7의 2)의 외주비 항목에는 '김○○ 현금 405만 원'이 각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 회사는 위 공사 구간의 해당 현장 외주비를 405만 원으로만 주장하고 있어 원고 회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더라도 23,905000원{= 31,630,000원(회계장부) - 7,725,000원(노무비 + 외주비)}에 대하여는 이를 가공노무비로 볼 수밖에 없고(나아가 위 서증만으로 원고 회사가 위 공사에서 김○○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노무비(외주비)조로 405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단정하기에도 부족하다.}, 더욱이 연상-예밀간 도로 확ㆍ포장공사 현장(2001. 4. ~ 2001. 12.)등지에 관하여는 현장에서 지출하였다는 전체 외주비 내역 및 지출관련자료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원고 회사의 주장대로 2001년 사업연도에 과다계상된 노무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그 외 2001년 사업연도의 다른 현장에 관하여는 을 제1호증의 1, 2에 미기재된 바와 같이 피고가 가공노무비 현장으로 법인세를 부과한 것이 아니다.). ② 또한, 원고 회사는 마찬가지로 2002년 사업연도에 과다계상된 노무비가 없다는 전제하에 2002년 사업연도의 법인세 부과처분 전부에 대한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2002년 공사현장 중 어흘-행정간 도로 확ㆍ포장공사 구간을 예로 들더라도, 위 공사의 5월 공사자금청구서(갑 제8호증의 1의 5의 1)에는 '노무비 3,455,000원'과 '외주비 2,639만 원'이, 5월분 미불금명세서(갑 제8호증의 1의 5의 3)의 외주비 항목에는 '김○○ 현금 1,280만 원', '○○조경 1,359만 원(현금 659만 원, 어음 700만 원)', 합계 2,639만 원(현금 1,939만 원, 어음 700만 원)이 각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 회사는 위 공사구간의 해당 현장 외주비를 1,280만 원으로만 주장하고 있어 원고 회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더라도 25,805,000원{=42,060,000원(회계 장부) - 16,255,000(노무비 + 외주비)}에 대하여는 이를 가공 노무비로 볼 수밖에 없고{나아가 위 서증만으로 원고 회사가 위 공사에서 김○○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노무비(외주비)조로 1,28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단정하기에도 부족하다}, 더욱이 ○○항 건설공사 현장(2002. 4. ~ 2002. 12.), 같은 항 건설 2차 공사현장(2002. 10. ~ 2002. 12.), ○○회관 신축공사 현장(2002. 10. ~ 2002. 12.)등지에 관하여는 현장에서 지출하였다는 전체 외주비(노무비) 내역 및 지출관련자료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원고 회사의 주장대로 2002년 사업연도에 과다계상된 노무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볼 여지도 없다(그외 2002년 사업연도의 다른 현장에 관하여는 을 제1호증의 1, 2에 미기재된 바와 같이 피고가 가공노무비 현장으로 법인세를 부과한 것이 아니다.), ③ 다음 2003년 사업연도 공사현장에 관하여 보건대, 2003년 공사현장 중 어흘-행정간 도로 확ㆍ포장공사의 구간을 예로 들더라도, 위 공사의 10월 공사자금청구서(갑 제6호증의 3의 10의 1)에는 '노무비 14,145,000원'과 '외주비 20,066,000원'이, 10월분 미불금명세서(갑 제6호증의 3의 10의 2)의 외주비 항목에는 '○○조경 현금 352만 원', '김○○ 현금 6,866,000원', '○○포장 968만 원(현금 468만 원, 어음 500만 원)', 합계 20,066,000원(현금 15,066,000원, 어음 500만 원)이 각 기재되어 있으나, 이에 관한 별도의 지출관련 자료가 제출되지 않는 한 위 각 기재만으로 원고 회사가 위 공사에서 김○○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노무비(외주비)조로 6,866,000원을 지급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나아가 같은 외주비 항목에 죽림조경, ○○포장건이 함께 기재되어 있음에도 원고 회사가 이 부분에 대한 외주비의 인정을 주장하지 않는 연유도 알 수 없다.).].

따라서 앞서 본 피고의 가공노무비 계산방식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어서, 원고 회사가 2001년 내지 2003년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여 신고한 노무비 중 2001년 사업연도 597,562,000원, 2002년 사업연도 453,777,090원, 2003년 사업연도 2,392,393,000원, 합계 3,443,732,090원은 가공노무비로 과다계상된 것이라고 하겠다.

(2) 이 사건 확인서의 증거가치에 대한 판단

(가) 납세의무자로부터 교부받은 확인서의 증거가치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1258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확인서의 증거가치

이 사건 확인서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01년 내지 2003년도 각 공사현장 별로 각 가공노무비의 내역이 적시되어 있어 그 내용이 미비하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위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증인 김○○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형사사건에서 검찰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받은 원고 회사의 전 대표이사인 정○○은 노무비 과다계상의 현황 및 방법, 노무비를 과다계상한 이유 등에 대해 직접 겪지 않았으면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김○○ 또한 검찰에서 피의자신문 시 이를 인정하였는바, 그와 같은 진술조서 및 피의자 신문조서가 수사기관의 고문 등 강박에 의하여 진술자의 자유의사에 반한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내용 또한 합리성과 타당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그 진술 등에 기초하여 작성된 이 사건 확인서도 위 정○○이나 김○○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확인서는 이 사건 부과처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3) 소결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가공노무비 계산방식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그와 같이 계산된 금액을 가공노무비로 인정한 이 사건 확인서 또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따라 원고 회사의 2001년 내지 2003년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 회사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