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2983 (2009.10.28)
제목
가공노무비 지급액을 대표이사 가지급금 변제로 회계처리한 경우
요지
가공노무비 계상 과정에서 직접 사외로 유출된 돈은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 회사는 그로 인하여 종전에 이미 정BB에게 지급되었던 같은 금액의 대표이사 가지급금 및 전도금을 실제로 반환받지도 않고 위 가공 노무비를 근거로 소멸한 것으로 처리하였으므로 결국 위 가공 노무비 계상으로 인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사외 유출이 인정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이 사건 소 중 199,077,497원을 초과하는 2005년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2. 2.자 2005년 귀속 법인세 203,599,270원의 부과처분과, 2005년 귀속 상여소득금액 526,169,980원 및 2007년 귀속 상여소득금액 1,923,680,000원에 대한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 회사는 1993. 8. 1. 전문공사건설업 등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현재 보링 그라우팅 공사업, 구조물 보강 공사업, 토공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 회사에 대하여 2008. 10. 13.경부터 약 2개월 동안 법인세통합조사 및 범칙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 회사가 ① 2005사업연도에 관하여 노무비 529,620,000 원과 감사 최AA에 대한 급여 12,000,000원을, ② 2006 사업연도에 관하여 노무비 505,380,000원과 감사 최AA에 대한 급여 15,000,000원, 특허권 등 무형자산 감가상각비 57,499,998원을, ③ 2007사업연도에 관하여 노무비 1,923,680,000원, 감사 최AA에 대한 급여 18,000,000원, 시멘트 재료비 30,685,455원, 매출액 1,528,877,893원을 각 가공으로 계상하였다고 보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관하여 가공으로 계상한 노무비 등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등 조정하고, 대표이사 정BB와 전무이사 박CC에게 위 가공노무비 등 상당액에 관한 상여처분을 하였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이 처리한 내역에 따라 2009. 2. 2. 원고 회사에 대하여 2005년 귀속 법인세 203,599,270원 및 2006년 귀속 법인세 209,818,610원, 2007년 귀속 법인 세 161,311,570원의 각 부과처분과 2005년 귀속 538,169,980원과 2007년 귀속 1,953,523,703원(정BB에 대한 상여 1,919,769,703원, 전무이사 박CC에 대한 상여 33,754,000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 등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2009. 3. 30.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같은 해 4. 23. 피고로부터 2006 사업연도에 가공으로 계상되었다는 이유로 부인되었던 특허권 등 무형자산은 정상적인 자산계상으로 보아 이에 관한 내용을 경정하고, 2005 사업연도 내지 2007사업연도에 지급된 감사급여 45,000,000원(2005년 12,000,000원, 2006년 15,000,000원, 2007년 18,000,000원)도 정상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 경정하되, 나머지 이의신청은 기각하는 내용의 일부 인용 결정을 받았다.
마. 피고는 위 이의신청 일부 인용 결정에 따라 2005 사업연도 법인세를 199,077,497원으로 감액경정하고, 2009. 5. 19.경 2005 사업연도 정BB에 관한 소득 금액 중 12,000,000원을 감액하고, 2007 사업연도 정BB에 관한 소득금액 중 18,000,000원을 감액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는 등 후속 처분을 하였다.
바. 원고 회사는 2009. 7.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9. 10. 28.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12, 을 제2, 3호증의 각 1, 2,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 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199,077,497원을 초과하는 2005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앞서 본 처분의 경위에 의하면 2009. 2. 2.자 2005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03,599,270원 중 199,077,497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감액경정으로 이미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199,077,497원을 초과하는 2005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각 처분(위 각하 부분 제외)의 적법 여부
가. 원고 회사의 주장
1) 2005년사업연도법인세부과처분및소득금액변동통지에관하여
가) 피고가 부인한 2005. 6. 27.자 노무비 364,880,000원 중 265,660,000원은 ◇◇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실제로 발생한 2005. 4. 30.자 미지급 노무비 137,700,000원과 같은 해 5. 31.자 미지급 노무비 127,960,000원을 각 지급한 것인데, 원고 회사는 원사업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제때에 지급받지 못하여 우선 정BB가 배우자 홍DD으로부터 차용한 3억 원으로 위 노무비를 지급하였다가, 2005. 6. 27. 원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 중 362,571,540원을 전무이사 박CC의 처 이EE의 계좌를 거쳐 정BB와 홍DD에게 송금함으로써 이를 변제한 것이다. 따라서 위 노무비를 부인하여 이루어진 이 부분 처분은 위법하다.
나) 피고가 부인한 2005. 8. 9.자 노무비 164,740,000원 중 124,740,000원은 ◇◇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실제로 발생한 2005. 6. 30.자 미지급 노무비를 지급한 것인데, 비록 원고 회사의 법인 통장에서 2005. 8. 9. 출금된 돈 중 163,598,440원이 이EE의 계좌를 거쳐서 정BB의 계좌로 송금되었으나, 같은 날 160,000,000원이 다시 법인 통장에 입금되었고, 피고는 법인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한 사실을 확인할 증빙 자료가 없는 점을 들어 위 노무비를 부인하였으나 법인 통장에 입금된 이상 법인의 업무관련 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추론되는 것이고, 입증책임은 이를 부인하는 피고에게 있다. 따라서 위 노무비를 부인하여 이루어진 이 부분 처분은 위법하다.
다) 2005. 6. 27.자와 같은 해 8. 9.자 노무비를 부인한다면 원고 회사가 6억 3,000만 원의 노무비가 들어야 하는 공사를 3억 원도 안 되는 금액에 완성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현실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므로 위 각 노무비를 부인하여 이루어진 이 부분 처분은 실질관계에 반하여 위법하다.
2) 2007년사업연도소득금액변동통지에관하여
원고 회사는 별다른 실적이 없던 2007 사업연도 말에 공사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당시 은행의 신용평가를 유리하게 받기 위하여 위 공사계약 대금을 2007 사업연도 매출분으로 과다계상하였고, 이에 대한 원가율을 맞추기 위하여 노무비도 함께 과다계상 하였으나, 위 노무비 상당액은 사외에 유출하지 않고 단순히 회계상으로만 처리한 것이다. 따라서 위 노무비 상당액이 사외에 유출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관계법령기재와같다.
다. 판단
1) 2005년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 변동통지의 적법 여부
가)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음부터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한다. 여기서 그 유용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는 횡령의 주체인 대표이사 등의 법인 내에서의 실질적인 지위 및 법인에 대한 지배 정도, 횡령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횡령 이후의 법인의 조치 등을 통하여 그 대표이사 등의 의사를 법인의 의사와 동일시하거나 대표이사 등과 법인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인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두20959 판결).
나) 살피건대, 갑 제2, 12호증, 을 제5호증의 1, 2, 3,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 회사는 2005. 6. 27. 이EE의 계좌로 송금한 362,571,540원을 노무비 명목으로 계상하였으나, 위 돈은 다시 정BB의 계좌와 홍명 남의 계좌로 모두 송금된 사실,② 원고는 2005. 8. 9. 이EE의 계좌로 송금한 163,598,440원을 노무비로 계상하였으나, 위 돈은 다시 정BB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 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각 인정사실과 같이 노무비 명목으로 지급된 돈이 실제로 노무비 지급 용도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정BB와 홍DD의 계좌로 다시 송금된 이상, 원고 회사는 위 각 금액 상당액의 노무비를 가공으로 계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한편, 갑 제2, 4호증의 1, 2,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14, 15호증, 을 제5호증의 1, 2, 3,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 회사가 2005. 3. 25. 원사업자인 ○○판매 주식회사와 사이에 ◇◇ 아파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작성한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에는 총 공사대금 1,714,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중 노무비로 578,751,280원이 책정되어 있고, 대금의 지급은 월 1회 기성부분에 대하여 지급일 60일 이내의 어음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되어 있는 사실,② 원고 회사는 2005. 9. 30. ○○판매 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계약의 내용 중 총 공사대금을 1,869,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그 중 노무비를 631,089,360원(총 공사대금 중 노무비의 비율은 약 34%)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 계약을 체결한 사실,③ 원고 회사가 주식회사 △△토건이나 □□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체결한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에는 총 공사대금 중 노무비 비율이 약 28%(= 223,600,000원 ÷ 798,600,000원)와 약 47%( = 139,921,224원 ÷ 300,000,000원)로 되어 있는 사실,④ 홍DD은 2005. 5. 31. 정BB의 계좌로 300,000,000원을 입금하였고, 정BB는 같은 날 위 돈 중 299,560,162원을 현금으로 출금한 사실,⑤ 정BB는 2005. 8. 9. 이EE의 계좌를 통하여 원고 회사로부터 163,598,440원을 송금 받았고, 같은 날 160,000,000원을 출금하여 원고 회사의 법인계좌에 입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나, 갑 제2호증, 제5호증의 3, 갑 제11호증의 1, 을 제5호증의 1, 3,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 원고 회사의 주장과 같이 정BB가 원고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노무비를 대신 지급하였다면 원고 회사가 이를 대표이사 차입금 등으로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아니할 이유가 없을 것인 점, ㉯ 정BB는 위 각 노무비 계상 무렵인 2005. 6. 17.에 자신의 명의로 원고 회사의 법인계좌에 10,000,000원을 송금한 바 있고, 위와 같은 송금 절차가 번거롭다거나 시간이 오래 소요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정BB가 회계처리 미숙이나 다급한 사정 등으로 인하여 2005. 5. 31.에 출금한 299,560,162원을 원고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곧바로 자신의 계좌에서 출금하여 현장에 건네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 회사는 2005. 5. 31. 당시 법인계좌에 118,369,485원의 잔고가 있었으므로, 노무비를 급히 지급할 사정이 있다면 우선 위 법인통장의 돈으로 지급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회사는 2007년에 종전에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였던 윤FF 외 74명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가공의 노무비 지급 대장을 작성하였으므로 2005년에도 같은 방식으로 갑 제12호증 등 가공의 노무비에 관한 증빙서류를 마련하여 두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정BB가 2005. 8. 9. 원고 회사의 계좌로 160,000,000원을 입금한 이후에도 같은 날 출금된 163,598,440원을 노무비로 계상한 것을 수정하지 아니하였고, 위 출금액이 이EE의 계좌로 송금된 반면 위 입금액은 정BB의 명의로 이루어진 이상 위 입금은 위 출금액을 반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대표이사 가지급금을 변제하는 등 별도의 목적 및 명목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가공 노무비를 제외하는 경우 공사금액 중 노무비 비율이 다른 공사의 경우에 비하여 상당히 낮게 된다는 사정 등 원고 회사가 주장하는 사정들로는 위 나)항의 인정을 뒤집고 피고가 가공 노무비로 인정한 금액 상당액이 실제로 노무비로 사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따라서 원고 회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위 각 가공 노무비를 2005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정BB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이루어진 2005 사업연도에 관한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모두 적법하다.
2) 2007년사업연도소득금액변동통지의적법여부
가) 살피건대, 갑 제2, 9호증, 을 제5호증의 1, 2, 3,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회사는 2007 사업연도에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한 노무비 1,923,680,000원을 가공으로 계상하고, 위 가공노무비 상당액을 대표이사 가지급금 및 전도금으로 변제한 것처럼 회계처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비록 위 가공노무비 계상 과정에서 직접 사외로 유출된 돈은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 회사는 그로 인하여 종전에 이미 정BB에게 지급되었던 같은 금액의 대표이사 가지급금 및 전도금을 실제로 반환받지도 않고 위 가공 노무비를 근거로 소멸한 것으로 처리하였으므로 결국 위 가공 노무비 계상으로 인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사외 유출이 인정된다.
나) 원고 회사는 위 가공 노무비 계상은 회계처리를 잠정적으로 잘못한 것일 뿐이고, 2008. 1. 1.에 즉시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익금산입하여 정정하고 신고하였으므로 위 금액 상당액은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① 정BB는 박CC로부터 원고 회사의 자신에 대한 가지급금 및 전도금을 노무비로 정리할 것을 제안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와 같은 가공의 노무비를 계상하고 위 노무비를 원고 회사의 정BB에 대한 가지급금 등으로 변제한 것처럼 처리한 것이므로, 이는 잠정적인 회계상 오류라기보다는 계획적인 회계 조작에 의하여 종전에 정BB에게 이미 유출된 가지급금 등의 회수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② 원고 회사가 가공노무비 및 정BB에 대한 대여금에 관한 사항을 수정한 것은 세무조사가 시작한 이후에 작성된 2008 사업연도(2008. 1. 1. - 2008. 12. 31.)에 대한 재무제표에 관하여 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 회사가 가공 노무비를 계상하였을 당시에 이를 추후 원상복구 할 것을 예정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가공 노무비 상당액은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원고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고, 위 가공 노무비를 정BB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이루어진 2007 사업연도에 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적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소 중 199,077,497원을 초과하는 2005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 회사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