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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2.05 2013고정92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4. 29.경부터 2012. 12. 13.경까지 사이에 충북 청원군 B에 있는 도료제조 및 특수코팅기술 개발회사인 ㈜C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1.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4. 14.경 위 ㈜C 사무실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사실은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태양광 도료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200,000,000원인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6. 30.경에 주식회사 E에 공급가액 22,000,000원인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는 등 아래 범죄일람표(1)과 같이 주식회사 E에 총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22,000,000원인 허위세금계산서 2매를 각각 발급하였다.

2.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5. 31.경 위 ㈜C 사무실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사실은 F이 운영하는 G(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제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128,500,000원인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6. 30.경에 G(주)로부터 공급가액 71,500,000원인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는 등 아래 범죄일람표(2)와 같이 위 G(주)로부터 총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00,000,000원인 허위세금계산서 2매를 각각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조세범처벌법위반자 고발

1. 세금계산서 4매

1.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 종결보고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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