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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04 2014고합2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3,0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248』 피고인은 비철 및 고철 도매업체인 주식회사 C(소재지 : 부산 사상구 D, 이하 ‘C’이라 한다)을 실제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안 된다.

1. 가공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2. 3. 26.경 C 사무실에서, 사실은 E 운영의 F으로부터 폐구리 등 고철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96,494,95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받는 내용의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 없이 총 2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562,646,450원 상당의 허위매입세금계산서 20장을 발급받았다.

2. 가공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2. 7. 2.경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강동에 폐구리 등 고철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84,721,00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한 내용의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 없이 총 5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928,032,130원 상당의 허위매출세금계산서 54장을 발급하였다.

『2014고합354』

3. 가공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G의 대표자인 H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불상의 업자들로부터 무자료로 매입한 비철을 마치 G으로부터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로 하고 그 대가로 kg 당 60원을 H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2.경 창원시 의창구 I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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