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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12.18 2013고단94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엔지니어링이라는 상호로 공작기계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1. 피고인은 2008. 12. 10.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B엔지니어링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D에 104,545,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9.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내용과 같이 총 1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총 1,654,945,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15장을 발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3. 31.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B엔지니어링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E 주식회사에 34,341,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9.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내용과 같이 총 1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총 418,847,74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19장을 발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3. 31.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B엔지니어링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F으로부터 10,759,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9.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내용과 같이 총 1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총 90,626,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18장을 발급받았다.

4. 피고인은 2011. 3. 31.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B엔지니어링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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