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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1 2015고단438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1. 제조 및 철구조물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과 2011. 12. 5. 같은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을 각각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D 발급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2. 7. 31.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주식회사 B이 D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78,911,000원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이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13장 공급가액 합계 1,055,922,1 37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 F 발급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3. 3. 31.경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H 내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주식회사 C이 F으로부터 재화나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90,033,000원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이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4장 공급가액 합계 631,235,5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3. I 발급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3. 5. 31.경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H 내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주식회사 C이 I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149,108,500원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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