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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23 2014고합2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7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운영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 13.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E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50,000,000원의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2. 1. 13.경부터 2012. 4.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F 등 4개의 매입처로부터 총 공급가액 합계 3,341,986,348원의 허위세금계산서 44장을 발급받았다.

2.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2. 4. 25.경 및 2012. 7. 25.경 진주시 칠암동에 있는 진주세무서에서 주식회사 D의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이 공급가액 3,341,986,348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매입금액을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ㆍ신고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334,198,634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H 대질부분 포함)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범칙혐의자 심문조서(L, M)

1. 진주세무서장의 고발서

1. 부가가치세조사종결보고서(E), 거래질서관련조사종결보고(F), 부가가치세조사종결보고서 사본, 각 세금계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A 제출서류, 범죄일람표 및 판단근거, 진주세무서 회신, 매입처관련 사건진행상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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