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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12.22 2015가단107359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3,957,300원, 선정자 C에게 3,446,900원, 선정자 D에게 1,906,000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2014. 4. 28.부터 2014. 5. 29.까지 거제시 L 공사현장에서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를 주식회사 영진건설로부터 도급받아 진행하던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이 사건 공사 노임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노임은 원고(선정당사자) 3,957,300원, 선정자 C 3,446,900원, 선정자 D 1,906,000원, 선정자 E1,909,500원, 선정자 F 3,500,000원, 선정자 G 2,703,000원, 선정자 H 1,072,000원, 선정자 I 2,680,900원, 선정자 J 2,680,900원, 선정자 K 3,136,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3,957,300원, 선정자 C에게 3,446,900원, 선정자 D에게 1,906,000원, 선정자 E에게 1,909,500원, 선정자 F에게 3,500,000원, 선정자 G에게 2,703,000원, 선정자 H에게 1,072,000원, 선정자 I에게 2,680,900원, 선정자 J에게 2,680,900원, 선정자 K에게 3,136,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6. 27.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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